형법 제59조의2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59조의2【보호관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(1995.12.29 신설)

②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