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9조의2 [ 보호관찰(1995.12.29 신설) ]
①
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(1995.12.29 신설)
1997.01.01부터 시행 [1995.12.29 법률 제5057호 부칙 제1조]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(1995.12.29 신설)
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(1995.12.29 신설)
1997.01.01부터 시행 [1995.12.29 법률 제5057호 부칙 제1조]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