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7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57조【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, 유기금고,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.(2014.12.30 개정)

②

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, 금고,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