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5조(2010.04.15 개정)
| 2010.04.15 개정전 | 2010.04.15 개정후 |
|---|---|
| 제55조【법률상의 감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.(2010.04.15 개정) | |
1.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. | |
2.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. | |
3.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. | |
4.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. | |
5.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. | |
6.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. | |
7.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. | |
8.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. | |
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