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3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53조【정상참작감경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범죄의 정상(情狀)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