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2조(2020.12.08 개정)
| 2020.12.08 개정전 | 2020.12.08 개정후 |
|---|---|
| 제52조【자수, 자복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 | |
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(自服)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 | |
| 2020.12.08 개정전 | 2020.12.0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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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2조【자수, 자복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 | |
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(自服)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