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2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52조【자수, 자복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

②

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(自服)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