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1조 [ 양형의 조건 ]

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

범인의 연령, 성행, 지능과 환경

2.

피해자에 대한 관계

3.

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

4.

범행 후의 정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