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43조(2016.01.06 개정)
| 2016.01.06 개정전 | 2016.01.06 개정후 |
|---|---|
| 제43조【형의 선고와 자격상실, 자격정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. | |
1. 공무원이 되는 자격 | |
2.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| |
3.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| |
4. 법인의 이사,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| |
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(2016.01.06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