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7조(2004.01.20 개정)

부칙
2004.01.20 개정전2004.01.20 개정후
제37조【경합범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.(2004.01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