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7조(2004.01.20 개정)
| 2004.01.20 개정전 | 2004.01.20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조【경합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.(2004.01.20 개정) | |
| 2004.01.20 개정전 | 2004.01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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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조【경합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.(2004.01.2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