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7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7조【공익건조물파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7조【공익건조물파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