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6조 [ 재물손괴등(1995.12.29 제목개정) ]

타인의 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