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5조(2025.12.31 개정)
| 2025.12.31 개정전 | 2025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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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5조【친족 사이의 범행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.(2025.12.31 개정) | |
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,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(2025.12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