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3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3조【상습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 |
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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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3조【상습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 |
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