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3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63조【상습범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②

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