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2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62조【장물의 취득, 알선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장물을 취득, 양도,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