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2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2조【장물의 취득, 알선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장물을 취득, 양도,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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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2조【장물의 취득, 알선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장물을 취득, 양도,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