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0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0조【점유이탈물횡령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유실물,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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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0조【점유이탈물횡령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유실물,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