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60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60조【점유이탈물횡령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유실물,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