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56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56조【업무상의 횡령과 배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