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50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50조【공갈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