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50조의2 [ 특수공갈(2016.01.06 신설) ]2026.09.29 제22007호▼+-인쇄보관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16.01.06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