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50조의2(2016.01.06 개정)
| 2016.01.06 개정전 | 2016.01.06 개정후 |
|---|---|
| 제350조의2【특수공갈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16.01.06 신설) | |
| 2016.01.06 개정전 | 2016.01.06 개정후 |
|---|---|
| 제350조의2【특수공갈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16.01.06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