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50조의2(2016.01.06 개정)

부칙
2016.01.06 개정전2016.01.06 개정후
제350조의2【특수공갈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16.01.06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