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49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349조【부당이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

②

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