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48조(2025.12.23 개정)
| 2025.12.23 개정전 | 2025.12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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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48조【준사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5.12.23 개정) | |
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