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48조의2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48조의2【편의시설부정이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,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48조의2【편의시설부정이용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,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