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48조의2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48조의2【편의시설부정이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,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