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47조(2025.12.23 개정)
| 2025.12.23 개정전 | 2025.12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347조【사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5.12.23 개정) | |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
| 2025.12.23 개정전 | 2025.12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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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47조【사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5.12.23 개정) | |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