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47조의2(2025.12.23 개정)
| 2025.12.23 개정전 | 2025.12.23 개정후 |
|---|---|
| 제347조의2【컴퓨터등 사용사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5.12.23 개정) | |
| 2025.12.23 개정전 | 2025.12.2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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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47조의2【컴퓨터등 사용사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25.12.2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