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7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37조【강도상해, 치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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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7조【강도상해, 치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