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5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335조【준강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