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4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34조【특수강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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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4조【특수강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