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2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32조【상습범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