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1조의2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31조의2【자동차등 불법사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