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0조(2020.12.08 개정)
| 2020.12.08 개정전 | 2020.12.08 개정후 |
|---|---|
| 제330조【야간주거침입절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야간에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,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(房室)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(竊取)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 | |
| 2020.12.08 개정전 | 2020.12.0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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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0조【야간주거침입절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야간에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,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(房室)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(竊取)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