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33조【공범과 신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