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7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27조【강제집행면탈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, 손괴,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