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6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26조【중권리행사방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