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5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325조【점유강취, 준점유강취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(强取)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

②

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(取去)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(2020.12.08 개정)

③

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