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4조(2016.01.06 개정)
| 2016.01.06 개정전 | 2016.01.0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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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24조【강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16.01.06 개정) | |
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16.01.06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