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4조(2016.01.06 개정)

부칙
2016.01.06 개정전2016.01.06 개정후
제324조【강요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16.01.06 개정)

②

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16.01.06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