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4조의4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24조의4【인질살해ㆍ치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