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4조의2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24조의2【인질강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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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24조의2【인질강요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