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4조의2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24조의2【인질강요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