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21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21조【주거ㆍ신체 수색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사람의 신체,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자동차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