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9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19조【주거침입, 퇴거불응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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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19조【주거침입, 퇴거불응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