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9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19조【주거침입, 퇴거불응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