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4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14조【업무방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