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3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13조【신용훼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