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2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12조【고소와 피해자의 의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