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2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12조【고소와 피해자의 의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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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12조【고소와 피해자의 의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