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2조 [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]

①

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