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1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11조【모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11조【모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