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07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07조【명예훼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