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05조(2020.05.19 개정)

부칙
2020.05.19 개정전2020.05.19 개정후
제305조【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(2020.05.19 개정)

②

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(2020.05.1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