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03조(2018.10.16 개정)
| 2018.10.16 개정전 | 2018.10.1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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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03조【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2018.10.16 개정) | |
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(2018.10.16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