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02조 [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]2026.09.29 제22007호▼+-인쇄보관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