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01조(2012.12.18 개정)
| 2012.12.18 개정전 | 2012.12.18 개정후 |
|---|---|
| 제301조【강간 등 상해ㆍ치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2012.12.18 개정) | |
| 2012.12.18 개정전 | 2012.12.18 개정후 |
|---|---|
| 제301조【강간 등 상해ㆍ치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2012.12.1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