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01조의2(2012.12.18 개정)
| 2012.12.18 개정전 | 2012.12.18 개정후 |
|---|---|
| 제301조의2【강간등 살인ㆍ치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2012.12.18 개정) | |
| 2012.12.18 개정전 | 2012.12.1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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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01조의2【강간등 살인ㆍ치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(2012.12.18 개정) | |